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업 광고 실태와 문제점, 대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며 "일부 금융업권의 광고가 금융 상품을 미화하고, 이 같은 광고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위가 한국갤럽에 위탁해 조사한 금융관행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상품 설명 불충분과 약관 내용의 어려움 등과 더불어 과장 광고를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으로 꼽기도 했다.
이번 금융업권 광고 규제 개선 작업의 주요 타깃은 대부업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고, 타업권과 비교해도 대부업 광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1년 11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도한 빚은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다' 등의 경고 문구를 광고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 5분의 1 이상의 시간 동안 삽입해 대부업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은 최대한 강조하면서도 경고 문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교묘하게 광고를 제작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자극적인 문구를 화면 중앙에 선명한 글씨로 장시간 배치하면서도 경고 문구는 화면 구석에 작은 흰색의 흐릿한 글씨로 짧은 시간 내보내는 식이다. 규제의 허점을 대부업체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 광고 규제는 다른 금융권 광고 규제와 비교해도 약한 편이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체가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는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평균금리를 안내해야 하고 경고문구의 경우 지면광고는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명기하고, 방송광고의 경우는 광고시간의 5분의 1이상 노출시켜야 한다.
보험광고에서는 보장사항이나 보험금 최고액 등을 소개하는 본 광고의 음성강도·속도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과 보험금 지급한도, 감액 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소개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개정 논의도 금융위의 광고 규제 개선 작업에 불을 당겼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대부업체 광고에 최고이자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부이자율ㆍ연체이자율과 이자 외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그동안 발의됐던 개정안 내용 등을 감안해 제도 보완할 점이 있다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 광고 실태 등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쯤 금융업권 광고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