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MB 일가가 노조 탄압"…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서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자행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는 10일 고용노동부 포항 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의 계열사인 ㈜금강이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강의 대주주인 권모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의 부인이며 ㈜다스의 지분을 26% 소유한 주주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금강은 회사의 존폐를 담보로 고용불안을 위협하고, 노동조합을 해산하기 위해 용역강패를 투입했다"며 "노동조합 간부를 부당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100여 명을 불법 파견 운영하고, 산재은폐와 안전·보건 표시 미부착 등 1,12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이같은 혐의로 ㈜금강을 고용노동부 포항지방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금강의 이같은 위법행위는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업주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강 측은 노조에 대한 탄압이나 간섭은 일절 없었다고 반박했다.

금강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설립된 것을 두고 기존 노조가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기물파손 등일 발생해 금속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면서 "회사는 노조에 대해 일절 간섭 또는 탄압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 은폐 부분은 일주일 미만의 사건을 근로자와 합의하에 공상처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발장은 접수한 고용노동부 포항지방노동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위반 적발 시 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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