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 정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초동대처를 허술하게 한 해경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은 공용서류손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긴급 체포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에 대해 30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위는 지난 5월 초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 근무일지를 찢은 뒤 퇴선 방송 실시 등의 허위 내용을 기록해 다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가 허위로 작성한 내용은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등이다.
검찰은 김 경위가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승조원들에게 선내 진입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에 대해 추가 혐의를 밝혀내는데 주력하는 한편 근무일지 조작 과정에 다른 해경 직원들이 가담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