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고 쪼개진 행복주택…입주기한 6년에 조건도 복잡

행복주택설명회(자료사진)
정부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입주기간이 6년으로 제한되고 입주자격도 까다롭고 복잡해, 실수요자들의 치열한 입주경쟁이 예상된다.

당초 20만 가구 공급 계획에서 14만 가구로 축소된데 이어, 지역별로 잘게 쪼개진 행복주택사업이 자칫 월세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행복주택, 젊은계층에 80% 공급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 80%가 공급되고 나머지 20%는 주거취약자와 노인계층에 공급된다.

또한, 공급 물량의 50%는 해당 기초단체장이 입주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를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고, 행복주택 사업으로 기존의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 입주자 선정 기준

대학생은 주소지 또는 인접한 시.군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461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로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80%(368만원)이하이고, 5년과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시 120%) 이하이고, 5년과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이다.

노인계층은 해당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5년과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입주기한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되고, 노인과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과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입주자 선정..까다롭고 복잡해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 일반공급 대상자는 추첨으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우선공급자는 가점제와 순위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는, 공급물량에 비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운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은 전년도 봉사활동 또는 재능기부 실적이 일정시간 이상인 경우 1순위의 자격이 부여된다.

또, 대학교 2학년 이하가 2순위, 지난 3년간 해당 자치단체 주관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을 경우 3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는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지난 3년간 기부실적이 있을 경우 우선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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