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연합회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기금 수입이 대폭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대한민국 체육의 성과는 체육진흥을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체육진흥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체육 기금은 경기력 향상지원과 체육인 복지사업 등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금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 체육인 복지와 전문체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해, 각종 복지사업의 수행에 따른 지출 증가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에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체육인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