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고교 상담교사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2)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4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유 씨 변호인은 그가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는 고교 재학 시절인 2009년부터 A 씨를 짝사랑하면서 구애를 했으며, 2011년에도 A 씨가 자신과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 관계자에게 보냈다가 A 씨가 항의하자 목 졸라 살해하려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A 씨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에 고통받고 불안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유 씨의 장래를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참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하다 A 씨 결혼소식을 듣자 지난해 12월 흉기로 몸을 15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