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는 개인사업자, 자신이 노동시간 정할수있어
-18세미만도 장관인가 받으면 야간휴일노동 가능
-주말 방송만 해도 36시간, 이외 활동 원천봉쇄
-대의엔 공감, 이미 수면권,학습권 보장해
-법 어기면 시정명령 후 1000만원 과태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28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욱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 정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보니까 15세 미만 청소년은 일주일에 35시간 초과 노동은 안 된다. 15세 이상 청소년은 40시간 초과 노동 안 된다, 맞죠?
◆ 정욱> 네. 조항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또 밤 10시 이후에 공연이나 연기활동도 못 한다, 이거 맞죠?
◆ 정욱>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정욱> 일단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법을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들 중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를 용역과 알선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획업인데 기획에 대한 업무의 정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아. 연예기획사의 기획이 빠져 있다?
◆ 정욱>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직업소개소가 아닌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좀 핵심이 되는 내용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듣죠. 밤 10시 이후 공연 안 된다라든지 35시간 넘으면 안 된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정욱> 이 설명이 앞의 부분에 대해서 부연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연예인들이 기본적으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자로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니까 본인의 노동시간을 본인이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문제점은 근로기준법의 연령규정하고도 좀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도 15세 미만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큰 이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15세 이상~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인데요.
◇ 정관용>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돌 가수들이 많죠?
◆ 정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 18세 미만의 경우와 18세 이상으로 분리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18세 이상은 그냥 성인노동자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욱> 그리고 18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서 야간,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는 돼 있는데. 본인들의 의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게 빠져 있고요.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무리한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점에서 무리합니까?
◆ 정욱>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범주를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제작활동, 홍보활동, 수익활동이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악이 발표된다든지 하면 홍보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법안에 보면 휴식, 대기, 이동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포함됐는지, 포함이 안 됐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프로그램을 지상파에 한정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의 큰 음악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이동이나 휴식시간까지, 그러니까 대기시간까지 포함을 한다면. 하루에 음악프로에 소비하는 시간이 12시간 이상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가서 리허설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 말이죠?
◆ 정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 토, 일 3일 음악프로 홍보활동만 3일을 해도 36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이 제작활동이나 수익활동을 아예 원천봉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요.
◇ 정관용>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연기활동 같은 거 못 한다, 이게 이른바 밤샘촬영 이런 거 못 하게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욱>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크게 이의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방송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 마디로 이 말씀인데. 그런데 어쨌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이나 또 학습권 이런 건 좀 또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정욱>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의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청소년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꿈을 펼치는 개인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즉, 수면권이나 학습권도 보장하면서 또 현실성 있는 그런 어떤 제도는 뭐가 될까요?
◆ 정욱> 현재에도 청소년 연예인들이 수면권, 학습권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밤 10시 이후에 크게 업무스케줄이 많이 잡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욱> 네. 그리고 학습권 같은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고교생들은 전원 예고 재학 중인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학업과 활동이 많은 부분, 목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 정관용>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연예인 대중스타로 뜨면 학교는 거의 못 나가고 그냥 밤새서 연습하고 이런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정욱> 연습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규정대로 예를 들어서 정관용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나왔던 광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연습을 하고 싶은데 불을 꺼서 연습을 못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연습하는 건 사실은 그 친구들의 그런 꿈과 의욕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학교는 연습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는 일단 정상적으로 나가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는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그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어떤 노력이나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해외공연 같은 데 막 나가고 그러면 사실 학교 전혀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정욱> 해외공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이런 부분들로 서로 협의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래요. 이런 의견을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정부랑 협의를 못 하셨습니까?
◆ 정욱> 효율적으로 협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럼 당장 이걸 어기게 되면 무슨 처벌조항 같은 것도 있나요?
◆ 정욱> 일단 시정명령들이 이어질 텐데요. 시정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될... 조항별로 좀 다릅니다, 법안의 조항별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안에서, 이 법안이 ‘장자연 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이기도 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욱> 그런 성매매라든지 성적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등록취소까지 될 수 있는 법안이고요.
◇ 정관용> 그건 엄벌에 처해야죠.
◆ 정욱> 네, 그런 부분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청소년들 근로시간 이런 건 과태료 처분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정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또 이제 어떤 해법들을 찾아야 될지 이제 새로 시행하는 단계니까.
◆ 정욱>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 정관용> 좀 더 지혜를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 정욱> 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욱> 감사합니다.
◇ 정관용> JYP 엔터테인먼트의 정욱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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