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 비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매입·전세임대의 15%를 쪽방 등 비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해왔는데 앞으로는 LH가 직접 대상을 정해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범사업을 앞두고 LH가
시범사업 대상인 23개 시·군·구에서 임차 수급자의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지에 사는 저소득층 현황을 파악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좀 더 질 좋은 주택으로 이사하도록 알선하는 등 주거 상향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