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의료기관들이 과연 임상적 필요에 의해 검사를 하는지, 검사 횟수와 품질은 적당한지 알 도리가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초음파 검사의 질적 수준 확보와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나왔다.
◇ 광범위하게 초음파검사 시행…작년 초음파 검사비용 약 1조5천163억원 추정
27일 심평원이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주요국의 초음파검사 시행현황과 질 확보방안' 보고서를 보면 초음파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해 신체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진단이나 치료적 시술 목적에 쓰인다. 인체에 해가 없고 다른 영상검사장비에 견줘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 덕분에 의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심평원이 각 의료기관이 제출한 현황신고자료를 토대로 초음파장비 보유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2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 1만2천235곳이 모두 2만44대의 초음파 검사장비를 갖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보유현황을 보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은 99%, 병원급은 76%, 의원급은 40%가 초음파 장비를 보유했다. 특히 의료기관 1곳당 초음파장비 대수는 상급종합병원은 약 40대, 종합병원은 약 9대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이처럼 널리 보급돼 있지만, 초음파검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과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항목 중 하나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초음파검사 비용은 전체 비급여 비용의 11.0%를 차지해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 차액(11.7%)에 이어 세 번째로 비용부담이 큰 항목으로 꼽혔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이 전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비급여 검사비의 비율을 계산하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초음파 검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이 직접 부담한 초음파검사 지출규모를 추정해 봤다. 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초음파검사에 들어간 연간 전체비용은 약 1조5천163억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약 4천192억원, 종합병원이 약 3천143억원, 병원급이 약 3천708억원, 의원급이 약 4천120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 관리담당기관 없어 사각지대…정부 차원 장비관리방안 마련하고 국가 인증제도 도입해야
각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영상자료를 획득해 곧바로 판단, 판독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비의 성능뿐 아니라 검사인력의 수행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 제도권 밖의 비급여항목이기에 현재 초음파검사의 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인력수준을 관리하는 담당기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초음파 검사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의 노후화 연수와 검사자 및 판독자의 역량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은 "초음파검사는 검사인력의 능력과 장비성능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노후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장비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인증자격제도나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나아가 현재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음파검사를 막도록 임상적 필요성에 따라 적용범위와 검사횟수 등을 규정한 진료지침이나 사용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출산 전 진찰기간 동안 일반초음파는 3회, 입체 초음파는 1회, 태아심장 초음파는 1회 각각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관련 의료이용실태 조사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임신부는 산전 진찰기간 1인당 초음파검사를 평균 10.7회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