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각성제 밀수 죄 日남성 사형집행

중국 정부는 각성제 밀수 죄로 사형이 확정된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해 25일 사형을 집행했다.

지난 1972년 양국간에 국교가 정상화된 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일본인은 이번이 5번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형집행을 확인하고 범죄인 처벌은 중국 정부의 권한이지만 "일본 국적자들에 대한 사형 선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2년 12월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013년 8월 2심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중국 다이린(大連)에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24일 가족과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50g 이상의 각성제를 밀수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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