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미화 씨가 변희재 씨와 변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회사명 미디어실크HJ)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결정문에서 "변희재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미디어워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미디어HJ는 500만 원을 2014년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2주일 안에 원고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관련해 김 씨는 24일 트위터에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습니다.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대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미화 씨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긴다"면서 "이번에도 화해권고는 판결이 아니라 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경우 자신을 명예훼손한 데 대해 계속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