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은 우드가 형집행이 시작된 지 1시간 10분 후에도 계속해 숨을 헐떡이며 살아있었다면서 10분만에 끝나야 하는 형집행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우드가 1시간 넘게 발작증세를 보이자 법원에 형집행 중단을 긴급 요청하기도 했다.
애리조나주 톰 혼 법무장관실도 형집행 시작 1시간 57분 뒤인 오후 3시 40분에 우드의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우드가 사형 집행 후 1시간 넘게 발작증세를 보이고 사망함에 따라 독극물 주사를 이용한 사형집행 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드 이전에도 지난 1월 오하이오주에서 한 사형수가 형집행 후 26분간 발작증세를 보이다 사망했고, 4월에는 오클라호마주에서 사형형집행 도중 발작을 일으킨 사형수가 형집행 중단에도 불구하고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었다.
우드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형집행에 사용되는 독극물의 출처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이날 사형이 집행됐다.
미국의 각 주들은 보복 우려 등으로 사형집행용 약물을 공급하는 회사가 어딘지, 누가 약물을 주입하는지 등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우드는 1989년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번 사형집행은 애리조나주에서 작년 10월 이후 3번째이며 1992년 이후로는 36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