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시행하는 은행권 외에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금융권도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된다.
지급정지 대상 계좌와 금액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해킹사고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잔액 중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가 됐다. 예를 들어 대포통장에 잔액이 1천만원이 있고, 피해 신고금액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정지가 됐다.
이제는 대포통장의 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가 이뤄되고, 이 대포통장에서 송금이 된 다른 계좌에 대해 송금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정지된다.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다른 계좌로부터 송금이 되지 않도록 입금도 정지된다.
이와 함께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는 창구를 통하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금감원은 해킹사고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도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이미 이체가 된 경우에는 경우에는 사고이용계좌(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을 금지하고, 컴퓨터·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