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외국인 주민투표 막자" 촉구

국제화·외국인 투자유치 등과 배치…재일교포 참정권 역행

일본 집권 자민당이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 제정을 차단하도록 지역 조직에 통보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연합회에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조직운동본부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여 등을 허용하는 자치기본조례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다며 '문제 있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도록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자민당은 적어도 300개 이상의 자치기본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혁신세력이나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의 주민투표가 가능한 지자체는 30여 곳으로 추정된다.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는 자치기본조례에 토대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했다.


히로시마(廣島)시는 자치기본조례는 없지만, 외국인도 주민이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투표조례로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여를 허용했다.

산케이신문은 미군기지 문제 등이 지방자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민당이 2011년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등의 내용이나 제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견해를 담은 책자를 만들어 지방 조직에 자치기본조례에 관해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자민당의 이런 움직임은 국제화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인 노동력을 대폭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을 일본의 성장 발판으로 삼으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구상에 비춰볼 때 외국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평가가 예상된다.

특히 재일 한국·조선인 등 일본인 일으킨 침략 전쟁 때문에 일본에 영주하게 된 외국인의 정치 참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한국의 주민투표법은 거주 자격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조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대선·총선 제외)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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