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노믹스]가계소득 늘려, 정책 체감도 높인다

임금 인상 기업에 세제혜택, 난임부부 의료비 무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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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의 수장을 맡았던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경기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아쉽고 미안하다”며 퇴임의 변을 밝혔다. 바꿔 말하면 2기 경제팀은 경기회복의 성과를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기 경제팀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그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소득 증대는 소비심리를 되살려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4. 7. 24 [최경환노믹스]비정규직 대책, '어떻게'가 관건…기준·예산 모호)

◈ 임금 인상 기업에 세금혜택...‘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패키지 도입

정부는 서민 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모두 3가지 세제로 구성된 이른바 '가계소득증대세제' 패키지를 선보였다.


먼저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는 가칭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년만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가계소득확대세제는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5%로 제한되고, 상승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과 고액연봉자의 임금은 제외할 예정이다.

기업 당기이익의 일정부분을 임금인상과 배당, 투자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활용하지 못한 잔액에 과세하는 가칭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세금을 통한 채찍이라면, ‘가계소득증대세제’는 기업에 주는 ‘당근’에 해당한다. 모두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4. 7. 24 [최경환노믹스] 사내유보금 과세 대신…세계 최초 ‘기업소득환류세제’)

또 기업의 배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마련해, 가계의 배당소득도 늘리기로 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배당정책도 도입된다. 그동안 연기금이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던 족쇄를 풀어, 연기금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래소의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해, 실질 고배당 기업위주로 지수를 구성해 기업들의 중장기 배당수익성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이사회의 배당 결정내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배당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두 기업이 보다 많은 배당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조치에 해당한다.

◈ 저축, 연금 늘리고 생계비는 줄이고... 월세, 의료비 공제 확대

소비가 크게 위축된 고령층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고령층의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이 9월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당초 축소나 폐지가 검토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액수를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30%가 아닌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를 늘리고, 소액광고 선전비 필요경비의 인정범위도 개당 5천원에서 1만원 이하로 확대해, 기업의 소비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층의 주거비와 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월세 소득공제를 월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고, 한도도 5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증액했다. 공제 대상도 연봉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소득자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비 부담이 큰 난임부부의 출산비용에 대해서는 현행 700만원인 의료비 공제한도를 아예 폐지해,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1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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