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형 항공사고로 국제 손보업계 한숨"< NYT>

말레이시아 항공이 4개월여 만에 실종과 피격 추락이라는 두 건의 대형 항공사고를 겪으면서 관련 보험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항공보험의 여러 분야 가운데 전쟁위험 부문에서 청구될 금액만 무려 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분야 연간 보험금 총액인 6천500만달러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액수다.


항공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보험에 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추락 관련 비용의 대부분을 보상받는 종합보험(all risk policy)이다. 이 상품은 추락 사고 발생시 보상비의 가장 큰 몫인 희생자 유족과의 합의금도 커버한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각각의 추락사고에 대해 최대 22억5천만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기준에 비해 한도가 높은 편이다.

회사측은 49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초대형 여객기인 에어버스 380시리즈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사의 계약에는 수색과 구조 비용에 대한 보험사 측의 부담금인 2차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다.

이는 말레이시아나 호주 정부가 수색 및 구조 비용을 항공사에 요구할 경우 항공사 측이 보험사에 대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적어도 수천만달러, 많게는 수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

실제로 호주 정부는 말레이시아로 대표단을 보내 지난 3월 실종된 MH370의 수색에 소요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모든 보험계약에 포함되는 이 조항이 말레이시아 항공의 계약에서 빠진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례를 보면 어떤 정부도 수색·구조 비용을 항공사에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공사는 굳이 보험사에 손을 벌릴 필요가 없었고 보험사도 약관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른바 '상업적 비용'(commercial cost)만 감당하면 됐다.

MH370 실종 이후 호주 정부는 해상과 심해 수색을 위한 민간 업자들과의 계약을 위해 각각 800만 호주달러와 6천만 호주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별도로 지난주 리비아에서 포격으로 항공기 20대가 파손됐고 6월에는 파키스탄 카라치 공항에서 탈레반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상금을 청구하는 항공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보험업계의 한숨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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