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변사사건인 줄 알았다"는 것이 검찰의 군색한 변명이었다.
지난달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는 시신이 발견된 지 40여 일만인 지난 21일 저녁에서야 대검에 당도했다.
"유병언의 꼬리를 놓지 않고 있다. 꼭 잡겠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은 당일이다.
대검 관계자는 "21일 퇴근 무렵이 돼서 경찰에서 인천지검으로 연락이 왔고, 인천에서 대검에 보고된 것은 저녁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12일 유 씨 은신처에서 불과 2.3㎞ 떨어진 곳에 수상한 사체가 발견됐지만, 사건을 맡은 해당 검사는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처리했으며, 상부에서도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유류품에는 유 씨 계열사인 한국제약의 스쿠알렌 빈병이 발견되는 등 의심해볼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지만, 경찰관도 사건을 지휘한 담당 검사도 통상적인 변사사건으로만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를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는 바빠서 신문을 읽어보지 못하니까 유병언 관련 내용은 잘 알지 못할 것이다"며 "유류품에 대한 것만으로는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신 확인절차가 늦어진 데는 검찰이 애당초 유 씨의 사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를 간과한 탓도 있다.
조력자들로 보이는 구원파 신도들이 전남 지역 일대를 움직이며 통화가 집중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 가능성을 낮게 봤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오히려 "유 씨가 죽었다면 왜 그렇게 측근들이 바쁘게 움직였을까 그것이 의문이다"며 검찰 스스로도 멋쩍어했다.
이처럼 검찰의 안이한 판단속에 통상적인 변사사건으로 처리되면서 무려 40여 일 동안 수사력이 낭비된 것은 물론 검경이 총동원돼 죽은 자의 꼬리를 뒤쫓은 형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