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가는 북한 이외에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다.
북한의 경우 민항기가 북한의 관제영역인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가운데 경도 132도 서쪽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도 132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에 위치해있으며 그 서쪽은 북한에 근접한 동해 상공을 의미한다.
통상 미국과 한국, 일본 국적의 민항기가 경도 132도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조종사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해당 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항공청은 특히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올들어 90발이 넘는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크림반도 영공 비행금지 조치에 이어 분리주의 반군세력이 포진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영공의 비행도 금지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위도 12도 북쪽의 민항기 비행을 불허하고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인접한 케냐의 만데라 활주로를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라크와 소말리아는 2만 피트 밑으로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리비아에 대해서도 모든 민항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했다.
연방항공청은 이밖에 아프가니스탄과 콩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란, 케냐, 말리, 시리아, 예멘 등 잠재적 위험국가의 영공 통과 때도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