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불법 어구를 이용해 특정 어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경나 통영 선적 80톤급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선장 61살 A 씨와 같은 선단의 또다른 선장 B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은 20일 밤 9시 40분쯤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은 조업할 수 없는 여수 남면 안도 동쪽 약 5마일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등 20여 상자를 무단으로 잡은 혐의다.
앞서 지난 15일 밤 10시쯤에도 남면 소리도 남서쪽 약 8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멸치 등 30여 상자를 무단 포획한 혐의로 통영 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적발됐다.
당시 어선 1척은 당국을 피하기 위해 배이름을 가린 채 경비함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붙잡혀 선장이 구속됐다.
올들어 전남 동부 해상에서 조업구역 위반 등으로 적발된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은 이달 4척을 포함해 모두 8척으로 선장과 선주 등 11명이 입건됐다.
이들 어선들은 먼바다에서 조업해야 함에도 연안 가까이 특정어업 금지구역 선 안쪽으로 15~16마일 가량 깊이 침범해 다분히 의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형 어선으로 많고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하는 전남 어민들의 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어업인들 간의 마찰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체 4척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이미 두배가 넘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해양경찰 해체의 빈틈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수해경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어업지도선 등과 협조해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