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피고인 추 모(60)씨 등 구원파 신도 7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 씨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며칠 뒤인 지난 4월 23일 새벽 금수원을 빠져나와 '신엄마' 신명희(64·여·구속 기소)씨의 언니 집과 구원파 신도 한 모(49·구속 기소)씨 집에 머물렀다.
이후 유 씨는 측근인 송국빈(62·구속 기소) 다판다 대표가 구속된 직후인 5월 3일쯤 순천 송치재 별장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언니 집에 유 씨를 데리고 간 사실은 있지만 순천 별장으로 유 씨를 옮기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기소된 이후 확인된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다음 공판기일 때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