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피요성이 없는 경우에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국정원의 고소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경향신 문칼럼 등을 문제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표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라며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고 비판하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정원을 비판하는 글을 문제삼아 검찰에 고소했지만 각하됨으로써 비판 의견에 재갈을채우기 위해 고소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원은 국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2,3심 모두에서 완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