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국세청이 유병언 일가에 대한 탈세 혐의를 조사하면서 미국 국세청에 범칙조사를 요청했고, 미국 국세청도 최근 큰 틀에서 협조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의 차남 혁기씨 등 유 전 회장 일가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각종 재산 내역과 소득신고 자료를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양측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미국 내 부동산 등 세무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등에 대해 막판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5건 이상으로 구입 당시 가격은 1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동산은 모두 유 전 회장 본인이 아닌 자녀와 회사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0년 8월 양국은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했고, 이번 공동 조사는 해당 약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 모두에 회사 등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나 관련자 등에 대해 양국은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