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않기로 합의

조만간 의원입법안 발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17일 "최근 지속적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2주택자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곧 관련 내용으로 나성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말과 3월초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는 이 조치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발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DTI·LTV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정책 기류가 '과세 철회' 쪽으로 변화했다.

강 의원은 "당정합의의 취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책 우선순위를 감안해 2주택자 과세 여부 판단을 늦추자는 데 있다"며 "새로 도입될 '3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정착하는지를 우선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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