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일표 의원 >
-민간에 수사권, 형사사법체계 어긋나
-수사권 대신 과태료, 동행명령제 활용
-절충안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野 정청래 의원>
-박 대통령 결단해야 문제 풀려
-수사권 없으면 진상규명 물거품
-공개와 투명만이 진실에 이르는 길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어제 밤샘 협상을 마치고 나온 두 분을 차례로 만나볼텐데요, 우선 세월호특별법 TF팀의 여당 측 간사 홍일표 의원부터 만나보죠. 홍일표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홍일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언제까지 협상하신 거예요?
◆ 홍일표>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니까 크게 밀고 땡기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법안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협상팀 여러 의원님들하고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양당이 어제 그렇게 늦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심지어 대표들까지 만났는데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렇게 문제였던 거죠?
◆ 홍일표> 지금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하는 문제하고, 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제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결국 구성방식도 방식이지만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 쟁점인 거죠?
◆ 홍일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당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요?
◆ 홍일표> 네.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홍일표>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하는 것인데 '수사'라는 것은 범인을 발견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권력 작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하는데 범인수사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좀 과도하다, 또 그동안 민간인 조사위원회에 국가의 공권력을 옮겨준 그런 전례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형사 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조사와 달리 체포, 압수수색, 국민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 이런 것을 직접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 모든 국가들이 그 절차를 엄격하게 헌법이나 법률로 정하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도 정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조사위원회에 이 같은 권력을 준다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야당 혹은 유가족은 말합니다. 조사위원회가 수사권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조사대상이 안 나온다고 하면 더 이상 압박해서 데리고 와서 조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홍일표> 그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조사나 다른 어떤 조사에서도 다 마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두 번씩 소환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법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5천 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한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고 조사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야당과 유가족 측에서는, 과태료나 동행명령만으로는 힘들 것이다. 수사권을 갖는 자격이 문제라면 수사를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요건을 갖춘 사람을 그 조사위원회에 넣는 것은 어떠냐. 즉 그냥 민간인, 자격 없는 사람 중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특임검사처럼 충분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분들을 조사위원회에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홍일표> 수사나 검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봐서 능력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엄격한 선발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우리 특검 할 때 검사나 판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 분들 중에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특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자격이 있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 홍일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특검법도 예외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전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 홍일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수사권 부분은 절대 양보 불가능한 건가요?
◆ 홍일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것이 전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것이 반드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고요. 결정하기 나름이죠.
◇ 김현정> 오늘 중으로 혹시 담판이 지어질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이 6월 국회 마지막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넘기면 임시국회 열어서 원포인트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러시죠?
◆ 홍일표>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 홍일표> 저희들도 오늘이 국회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문제가 타결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정치라는 것이 어차피 협상을 하고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절충안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절충안은 뭡니까?
◆ 홍일표> 아직 절충안은 말씀드릴 만한 절충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 유가족들의 절규를 지금 귀담아 듣고 계실 겁니다. 오늘 중으로 아무쪼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가 지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홍일표>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언제 다시 만나시나요?
◆ 홍일표> 오늘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홍일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세월호특별법TF 새누리당 간사 맡고 계신 홍일표 의원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연결하죠. 역시 세월호 특별법 TF에 참여하고 계신 분, 정청래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김현정> 밤사이에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서 저희가 두 분을 급히 섭외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통과가 어려운 건가요?, 사실 어제까지 처리하는 걸로 여야가 합의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 정청래> 박근혜 대통령도 성역 없는 조사. 그리고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 문제는 부모의 심정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통과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새누리당은 기존의 관례, 법리, 체계를 운운하면서 사실은 회피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게 결국 수사권인 거죠?
◆ 정청래> 저희는 특수사법경찰에 의한 실질적인 자료제출에 대한 강제성 여부, 조사원의 확보,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최소한의 특수사법경찰관 제도가 없다면 기존의 과거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실의 문 앞에서 좌절당했던 것처럼 이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결국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특수사법경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회 안에 수사를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하나를 넣어서 수사권을 주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수사권 외에 검사를 위원회에 넣어서 기소권까지 달라, 이것이 가족들의 주장이고 저도 가족들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동의를 하지만 기소권을 얻는 것은 지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라든가 여러 관계상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면 좋다, 그러면 사법경찰관 제도를 두고 위원회 안에 그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이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받아서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자, 이런 측면은 합리적인 안이거든요.
새누리당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되 기존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로 하자, 특수다수제로 하자, 이 자체가 또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 김현정> 전례가 없기로 따지면 그것도 그렇다는 말씀...
◆ 정청래> 본인들이 찜찜한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문을 막아놓고... 그래서 전례가 없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무엇인가 드러나는걸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정청래> 세월호 참사는 헌법 체계를 흔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통째로 흔들어버린 사건이거든요. 전례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를 가지고 계속 논리를 편다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의 정치논리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혹시 수사권을 줬다가 정략적으로 휘말리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정청래> 실제 새누리당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청문회 제도를 두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실토하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이슈가 선점되고 계속 이 부분에 의해서 끌려다닐 것 아니냐 라고 본인들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두려운 거죠.
◇ 김현정> 하지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든지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하게 하는 이 정도로는 조사 압박의 수단이 안 될 거라고 보세요?
◆ 정청래> 동행명령도 실제로 동행명령을 했을 때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 근거가 없고요. 저희가 청문회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 전 국민의 상처에 대한 치유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것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사권을 보장하자, 매우 심플한 주장입니다. 거기에 복잡하게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대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수사권은 안 된다고 하는 마당이니까 절충안을 찾아보자는 건데요?
◆ 정청래> 그래서 저희가 조정안을 낸 것이 가족들이 얘기하는 기소권은 가족들이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 김현정> 절충안이 기소권 양보한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정청래> 양보한 거는 아니고 그럴 의향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사권, 조사권 이 부분만 갖도록 하고 어차피 특수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검사 누군가에게는 지휘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도 대한민국 검찰의 지휘를 받는 거죠. 저희가 조정안을 내는 것을 새누리당이 받아준다면 그것이 무슨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입니까.
◇ 김현정> 정청래 의원님, 그럼 수사권 부분은 절대 양보 불가능한 건가요?
◆ 정청래> 이것이 빠지면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조사권, 그것은 수사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 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오늘 국회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결론이 나겠습니까?
◆ 정청래>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보장. 이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조항들, 배상 보상의 문제라든가 국가에 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추모사업, 대학 특례입학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의견 접근을 본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여야가 5:5.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추천한 분들이 5.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철이 되면 오늘이라도 통과 못할 일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정청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까지 양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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