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사위 수사권 부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홍일표 의원은 "진상조사하는데 범인수사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좀 과도하다"면서 "또 그동안 민간인 조사위원회에 국가의 공권력을 옮겨준 전례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할 경우 체포나 압수수색을 하게 될텐데 이럴 경우 국민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민간조사위원회에 이런 권한을 함부로 줄 수 없다는 논리다.
홍 의원은 특히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권이 없다고 조사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수사권 부분은 절대 양보 불가능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반드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정하기 나름이다"라며 여운을 남겼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성역 없는 조사를 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결국 이 문제는 부모의 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통과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이 기존의 관례, 법리, 체계를 운운하하는 것은 (세월호법 처리를) 회피하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압박했다.
수사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다면 기존의 과거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실의 문 앞에서 좌절당했던 것처럼 이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결국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면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검사의 지휘를 받는 거 아니냐. 그것이 무슨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여당을 향해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슈로 선정되고 계속 이 부분에 의해서 끌려다닐 거 아니냐라고 본인들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