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기업여신전문금융업 도입과 신기술사업전문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를 통합하고 업무범위를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여전업은 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 등 사업단위에 따라 자본금을 200억~400억원을 마련해야 했으나 새로 도입되는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은 최소 자본금이 200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금융위는 다만 그동안 여전사가 자동차 할부금융·리스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해 가계에 대한 할부·리스는 겸영업무로 취급, 별도의 업무규제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신용카드업과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은 재원조달방식 등 업상 유사성이 있어 단일법 체계가 유지되지만 소비자 지급결제기능과 기업금융의 차이를 감안해 업무를 구분하기로 했다.
부동산 리스 업무범위도 확대돼 기업여신전문금융업자가 창업이나 영업확장을 하려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설비와 부동산을 리스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전업 투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설립될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자본금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다.
여전사와 대주주의 거래 제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여전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기존 자기자본 100%이내에서 자기자본 50%이내로 낮추고 현재 초과분 해소에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 은행은 자기자본의 25%내, 보험은 자기자본의 40%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보유한도를 신설하고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했다. 현재 기준 초과분 해소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금융위는 "회사채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열사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