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제목의 40초 길이의 TV 광고를 외주 업체를 통해 제작해 4일부터 방송 중이다.
하지만 한 대학생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광고가 자신의 졸업 작품과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광고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잠실대교 장면이 자신의 졸업 작품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대학생은 "광고 제작사가 저작권료를 줄 테니 그 장면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 거절했더니 똑같이 찍어서 사용했다"는 주장을 SNS에 올렸다.
문체부는 "표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문체부 이정미 정책여론과장은 "외주업체가 해당 대학생에게 사용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학생이 거부하자 잠실대교에 직접 가서 다른 앵글과 촬영 기법으로 새로 제작했기 때문에 표절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 전문변호사 자문 결과 '문제 없다'는 의견도 받았다.
저작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사체를 유사하게 촬영했다고 해서 꼭 표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법적 문제를 떠나 창작자가 거부하는데도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 주무 부처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