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제국, 헌법해석변경 단 하루 심사…"의견 없음"

'집단자위권 행사 불가' 해석, 졸속 심사로 변경

일본 정부의 법률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요코바타케 유스케(橫전<白밑에田>裕介) 내각법제국 장관은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집단자위권에 관한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정부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하기 하루 전날이다.

요코바다케 장관은 정부 요청에 대해 다음날인 7월 1일 "의견 없음"으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참의원은 "헌법해석 변경 심사가 단 하루 이루어져, 의견 없음 결론이 나온 것은 법치국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좋지 않다"며 "요코바타케 장관은 정말 싫은 역할을 하고 있어 불쌍하다"고 비꼬았다.

요코바다케 장관은 "내각관방으로부터 작년 2월부터 설명을 들었고 올해 5월부터 여당 협의에 관해 자료 송부도 받았다"고 하루 만에 심사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이런 설명을 고려하더라도 헌법 해석을 바꾸는 일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내각법제국이 보여준 태도는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내각법제국이 40년 이상 집단자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다가 하루 심사하고서 아무 이견 없이 용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역대 일본 정부는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무력으로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유지했으나 아베 내각은 이달 1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각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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