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물 낭비란 정원에 너무 많은 물을 뿌리거나 세차를 하는 데 과도하게 물을 쓴 경우 등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4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 정부가 물 절약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놨음에도 지난 5월 물 사용량이 오히려 1%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시한 물 사용 20% 절감 목표는 현재까지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주 경찰은 실외에서 과도하게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벌금을 물리게 된다.
가령, 정원을 물을 주더라도 물이 정원 옆 인도에까지 흘러갈 정도로 쓰면 과도한 사용으로 판단한다.
세차를 할 때도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노즐이 달린 호스를 써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또 포장도로를 물청소하는 것 역시 제재 대상이다.
벌금은 최대 500달러지만 이는 물 낭비를 반복하는 경우이며 통상 경고나 소액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전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350만 명이 쓸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이마저 실패하면 물 사용량이 많은 주민에게 더 많은 사용료를 걷겠다고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약 80%가 극심한 가뭄 상태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도심은 137년 만에 가장 건조한 상태인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보고 있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데이비스)는 이번 가뭄으로 농업부문 일자리 1만4천500개가 사라지고 17억 달러(1조7천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