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커피와 아몬드 등 견과종실류, 바나나와 망고 등 열대과일류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5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하여 국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0.01ppm(불검출 수준)으로 기준을 개정하였다는 것.
식약처는 오는 2016년까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관리를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열대과일류 등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우선 적용한 것이다.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이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0.01ppm(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