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시켜주겠다"고 속여 7억여 원 뜯어낸 전 교직원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교내 매점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동네 선후배와 대학 친구로부터 수억 원을 뜯은 파렴치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립학원을 인수하니 취직시켜주겠다며 동네 선후배 등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받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남.3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로 모 여고 행정실에 근무했던 김 씨는 2012년 6월 동네 선배 김모(남,40) 씨에게 접근해 "아버지가 고등학교 감사로 있는데 곧 사립학원을 인수한다. 교내 매점운영권을 주고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수십 회에 걸쳐 3억 원 상당을 받아챙겼다.

또 중·고교 동창 엄모(남.33)와 대학친구 구모(남.32), 동네친구 이모(남.33) 씨 등 총 8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역시 수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렇게 받아낸 돈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하는 데 탕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해 주변 사람들을 속였다.

특히 학교 매점 운영권과 우유 공급권을 주겠다며 일부 피해자를 학교까지 데려간 뒤 "아버지가 바쁘니 다음에 다시 오자"고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일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교직원으로 이미 채용됐지만, 학교 사정으로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며 개인 계좌로 'OO여고 4월분 급여'라고 기재된 월급을 입금해 주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가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취업자의 부모에게까지 접근해 금품을 요구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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