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 감금·협박 100억 챙긴 조폭 무더기 검거

"도망치면 결혼식 가서 무슨 일 했는지 다 얘기하겠다" 협박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일명 '텍사스촌'에서 여종업원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강요)로 성남 '신종합시장파' 조직폭력배 이모(남.44)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 씨와 결탁해 감금된 성매매 여성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전모(여.57) 씨도 구속하고, 업소를 관리한 김모(남.44)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이 씨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위 '삼촌'이라고 불리는 업소 관리직원 4~6명과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총 17개의 방이 있는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하며 약 1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씨는 성남시 분당구의 모 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이모(여.32) 씨 등 3명에게 접근해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원할 때 쉴 수 있으며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고 속여 업소에 데려온 뒤 이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내가 전국구 건달인데 도망치면 지역 깡패들을 동원해 찾아내 죽이겠다", "도망가면 결혼식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시부모,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선불금 1,000만 원에 1년 계약을 맺은 뒤 몸이 아파 쉬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기간을 못채우면 선불금을 3배 이상 갚아야 한다며 여종업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대신 성매매 여성이 몸이 아파 고통을 호소하면 무면허 의료업자인 소위 '주사이모'를 불러 영양제와 항생제를 주입하고 일을 계속하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이 씨는 무등록 대부업까지 손을 댔다.

이 씨와 조폭 행동대원 김모(남.35) 씨는 주모(여.22) 씨 등 유흥업소 여성종업원 44명에게 총 95회에 걸쳐 3억 5,1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21%의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같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주택 여러 채와 전원주택 부지를 차명으로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또 페라리와 포르쉐, 벤츠 등 최고급 외제승용차를 바꿔 타고 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수익금을 추적해 총 17억 원 상당 은닉재산을 발견하고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전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추적수사를 통해 확인한 이 씨의 범죄수익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비슷한 수법의 기업형 조폭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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