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주)락스타가 (주)이즈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가 무효라며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됐고, 출원 때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은 만큼 특허는 무효"라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주)이지앤프리가 지난 2012년 1월에 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한 뒤 그해 10월에 특허출원을 했는데, 이지앤프리의 특허가 자사 제품이더라도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 광고를 통해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한 이상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출원 전에 신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경우라도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특허출원이 무효로 결정난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토 누르미', '김치 누르미'라는 상품으로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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