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5∼16일 이틀 일정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일본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위원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담은 최종견해를 이달말 내놓을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일본내 헤이트스피치(특정인종·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 및 시위), 사형제도 등이 대(對) 일본 심사의 주요 의제라고 소개했다.
위원회는 보통 5∼6년에 한번씩 비준국들을 대상으로 고문 및 노예노동 금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싼 기본적인 인권 보호 상황을 심사한다. 일본은 지난 2008년에 심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