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의 근간 훼손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울뿐인 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어디까지 권한을 주느냐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원회에 수사뿐 아니라 기소권을 주는 것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할 뿐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의 독립기구인 진상조사위에 검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을 참여시키면 수사권을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수사권은 자료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이다.
세월호 가족특위는 수사권에다가 기소권까지 진상조사위에서 가져야 실효성있는 조사가 가능하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을 갖는게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입법부에서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입법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에서 수사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은 특별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특검도 검찰과 독립해서 별도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구현 중앙대 법학교수도 "독립기구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미국에서도 특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운영을 형사소송법 등에 맞게 하면 된다"고 했다.
재경 대학의 한 법학교수는 "삼권분립의 취지는 삼권분립이 허물어졌을때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어서 과도하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희 외대 법학교수는 "세월호 사건은 온 우리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며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조사위가) 제대로 된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 교수는 "검사가 조사위에 참여해서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삼권분립 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영수 고대 로스쿨 교수는 "정당이 참여하는 조사위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조사위는 조사만 한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