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적용대상은 현재 단원고에 재학 중인 3학년생 505명,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0명 등 525명이다. 이들에 대해 정원 1% 안에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해 대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5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을 고려해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2015년 2월28일까지 유효하다.
이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각각 별도로 대표발의했으나,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유은혜안에는 '입학정원 3% 이내'였지만 새누리당 측의 법안대로 1%에 합의가 이뤄졌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대입지원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에 포함돼도 되지만, 당장 8월부터 대입전형이 실시되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 부분만 따로 떼어 입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