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 홀로 사는 B 할머니, 매달 국민연금 노령연금 26만원과 기초노령연금 99,000원을 합쳐 36만원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재산이 많으면서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A 할아버지 부부는 앞으로 25일마다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 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독거노인인 B 할머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99,000원 대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아 모두 46만원의 공적 연금을 받게 된다.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A 할아버지 부부처럼 재산이 많거나 고급 승용차 및 고급 회원권 등을 보유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 명 중 41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 이상 보유한 3만 명은 기초 연금 대상에서 탈락된다고 15일 밝혔다.
탈락자 3만 명 중 배기량 3,000cc 4천만원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3,500여명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지속되었을 경우 탈락 예정자는 5만 명이였으나, 기초 연금 기준을 적용하면서 탈락 예상자가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2만 명 줄었다"며 "이는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탈락되는 3만명에 대해 이유를 1대 1로 자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며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는 만큼 실제 탈락자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을 이어 받는 410만 명 중 92.6%인 378만 명이 기초 연금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고, 나머지 7.4% 30만여명은 소득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30만원 이상)이 높아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으로 감액되는 대상자만 따지면 2.7%, 11만 천명으로 예상된다.
이들 410만 명에게 오는 25일 지급되는 돈은 모두 7,3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달 들어 14일까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약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심사에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음달 25일 7월과 8월치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앞으로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집중 발굴해 최대한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기초연금을 홍보하고 기초연금 신청 과정의 불편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