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명수·정성근 청문보고서도 달라…자진사퇴 압박 수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15일 오전에 청문보고서를 송부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낙마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명수.정성근 두 후보자를 포함한 세 명 모두의 보고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지정할 수 있는데, 청와대는 16일을 시한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6일 지정 시한이 지나도록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도착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언제든 후보자들을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김명수.정성근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고 해서 두 후보자들을 임명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민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절차를 보면 그렇다는 것"이라며 세 명 모두에 대한 보고서 송부요청과 임명과는 별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김명수.정성근 두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는 압박의 의미도 담겨 있어서 두 후보자의 결정이 주목된다.

두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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