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펑룬(豊潤)현 판자위(潘家峪)촌의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약 60억 위안(약 98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신경보(新京報)가 14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내에서 중일전쟁 관련 배상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중국민간대일배상청구연합회’를 통해 진행된다.
허베이성 탕산(唐山)시에 위치한 작은 산간마을인 판자위촌은 제2차대전 기간 항일요새였던 곳으로, 1941년 1월25일 일본군에 의해 마을주민 1천298명이 학살됐다.
생존자 중 한 명인 판서우리(潘守力·86) 할아버지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노인, 부녀, 아이 등 노약자들이 학살된 것으로 당시 곳곳에 그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고 회고했다.
퉁쩡(童增) 중국민간대일손해배상소송연합회 회장은 "'판자위 학살'은 일본침략자들이 중국에서 저지른 전체 죄악으로 따지면 모래 알갱이 하나같은 것"이라며 "피맺힌 빚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에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60억 위안(약 9천84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일본은 1972년 양국의 공동성명으로 중국이 전쟁피해와 관련한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태도이지만, 최근 중국 내에서는 개인 청구권은 별개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중국정부도 사실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대일 공세 속에 일본을 상대로 한 중국인들의 소송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일제의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 등 700명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총 7억 위안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성 원창(文昌)시 둥거(東閣)진 아오터우(鰲頭)촌 주민 5명이 전쟁피해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