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하도급 때 현지법인 설립 강요 안돼

공정위-국토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현지법인 설립강요, 대금 미지급 등 해외건설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나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사업자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현지법인 설립을 강제해 중소건설업체에 과다한 비용부담을 안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보증기관도 특정 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와 똑같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추가로 해외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중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국내 공사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행위를 금지하는 등 불공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밖에도 부당특약 설정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 대금 지급, 대물변제행위 금지 등 국내 건설업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원사업자 단체들은 시공하자에 대해 시공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성금 중 일부(통상 10%)를 유보하는 유보금 제도 규정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보급함으로써,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 2009년 491억 달러에서 5년 뒤인 지난해 652억 달러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해외건설 신고업체도 4,057개에서 6,079개로 2천개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건설 신고업체 가운데 대기업은 210곳이고 중소기업은 5,869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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