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4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개인이 직접 반품(수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와 환급을 받으려면 세관에서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수출신고서를 작성한 뒤 반품할 때는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판매처로 보낸 뒤 관세청 통관포털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