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허위자료가 제출돼 미 연방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비자 문제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와 관련 있는 일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추후에 해명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와 가족들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정 후보자 등 4명은 2001년 8월 13일 미국에 '관광·시찰' 목적으로 출국했다.
이때 비자는 특파원에게 주어지는 I 비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정 후보자의 가족들은 물론 본인도 특파원 신분이 아니었으며 단지 정 후보자는 미국에 1년짜리 연수를 다녀왔을 뿐이다.
안 의원은 "정 후보자와 가족 모두가 I 비자를 받은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말했다.
특히, 두 자녀가 유학비자가 아닌 I 비자로 1년 가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한 것은 명백한 현행 미국 연방법(이민법)을 위반이라는 게 안 의원의 판단이다.
비자 뿐 아니라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을 얻는 과정에서도 의혹을 낳고 있다. 통상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얻는 경우 10년이 걸리는 데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5년 신청해서 3년 만인 2008년에 획득했다.
이런 경우는 취업비자를 통해 일자리를 얻으면 가능하지만, 이 후보자 배우자는 I비자로 미국에 넘어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영주권을 얻는 과정에서도 미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정 후보자는 동생이 서류를 신청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내용을 다 알고 부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