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율은 가네보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백반증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본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일본에서는 유명 화장품 메이커 '가네보'사의 화장품을 이용한 여성들에게서 백반증이 집단 발병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 파괴로 인해 여러가지 크기와 형태의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후천성 탈색소성 질환으로, 가네보 화장품에 첨가된 미백성분인 '로도데노루'의 독성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후에 밝혀졌다.
문제가 터지자 가네보는 피부 백반증 발생을 이유로 일본에서 54개 제품에 대한 자진 회수를 결정했고, 국내에서도 18개 제품이 지난해 전량 수거됐다.
일본의 가네보 본사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 판매한 45만개의 화장품을 전량 회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피해자들 중 일부는 가네보가 제시한 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나마 일본 피해자들이 받은 수준의 보상조차도 받기 힘든 현실이라는게 한국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가네보코리아는 구체적인 합의금 산정 기준도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가 제시하는 보상액의 10%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네보의 불공정한 행태에 불만을 품은 한국 피해자들중 일부가 일본 법원에 직접 피해구제를 요청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허윤 변호사는 "보상에 비협조적인 가네보 코리아에 비해 가네보 본사는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보이고 있고, 보상액수도 가네보 코리아보다 훨씬 크다"면서 일본에서 소송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법원이 자국민 피해자들과 한국 피해자들을 차별해 배상금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소송 제기의 큰 이유다.
법무법인 예율은 이미 현지 법무법인과 협조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제조물책임법 등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내 집단소송에 합류 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