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고발"

울산교육연대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정당의 지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울산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친인척 비리 혐의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 고발을 당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울산교육연대는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정당의 지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연대는 "김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지역의 유력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실어 마치 새누리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이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고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납품 비리 등으로 사촌동생과 교육청 공무원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되면서 곤혹을 치렀다.

여기에 울산지검 특수부가 알선수재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또 다른 친척을 체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또 시설관리·납품·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교육청 팀장급 사무관과 강북교육지원청 직원을 잇따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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