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의 석연찮은 '무차별' 명도소송

마포 염리2지구…사망자나 수년 전 이사한 세입자에도 소송 남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자료사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나선 한 조합이 특정 법무법인과 짜고 명도소송을 남발해 조합원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곳곳에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특정 조합이 사망자나 이사 간 세입자에도 명도소송을 무차별적으로 내면서 조합원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

명도소송이란 채무자나 세입자 등 인도 명령 대상자가 일정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매수인이 관할 법원에 부동산을 넘겨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문제가 된 조합은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염리2구역으로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억 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A 법무법인에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염리2구역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 45번지 5만 1,526㎡ 일대에 중소형 아파트 12개 동 927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주민참여협의회 조합원들에 따르면 염리2구역 조합은 2012년 10월 A 법무법인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100만 원, 명도소송은 300만 원을 수임료로 하는 용역 계약을 맺었다.

당시는 관리처분인가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조합은 같은 해 12월 2억 8,380만 원을 시작으로 2013년 8월 3억 9,600만 원, 10월 5억 7,200만 원, 11월 14억 5,200만 원, 올해 1월 3억 6,520만 원 등 총 30억 6,900만 원을 명도소송 비용으로 A 법인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구역에 살지도 않은 사람은 물론 사망자나 명도소송 대상이 아닌 세입자 가족들에게도 소송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는 것.

13년째 염리동에서 사는 이모(59, 여) 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시어머니 앞으로 명도소송이 제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심지어 몇 년 전에 이사 나간 중국인 세입자 이름으로도 명도소송이 들어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염리동을 지켜온 조모(65, 여) 씨도 "우리 집에 세 들어 오래 살았던 할머니가 2009년에 사망했는데도 지난해 명도소송이 들어왔다"며 "소송 기준이 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실제로 김 모 씨와 정 모 씨는 각각 2009년과 지난해 사망했지만, 소송이 제기됐다.

조합원 가족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은 자신의 아내나 아들, 딸 명의로 소송이 들어온 것에 분개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까지 떼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심지어 한 사람에게 두 번씩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소송은 몇 차례 변론을 거쳐 취하된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잘못된 소송 제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염리2구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이모 목사는 "조합원 공금 30억 원을 떼어 내고 돈을 맞춰야 하니까 무차별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조합장과 법무법인이 공모해 지역 주민 명단을 주고받으며 벌인 전형적인 기획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또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과 재분양신청, 총회, 고시 등의 절차가 남았는데도 조합이 무리하게 명도소송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도소송의 본래 취지는 건물주가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건물을 비웠는데도 남아있는 세입자를 상대로 내는 것인데, 조합은 염리2구역 전 세입자는 물론 이사 가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도 소송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염리2구역 조합장 전 모 씨는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난 사건"이라며 "조합원이 아닌 일부 사람들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또 "현재 각종 고소·고발과 진정이 난무하고 있다"며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CBS 취재진은 지난 9일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지만, 전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 씨는 이후 CBS 취재진의 잇따른 면담 요구에 불응했다.

염리2구역 주민참여협의회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어서 명도소송 남발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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