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량 매출채권 등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했다. 이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도하게 부풀린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650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조작된 재무제표에 기반한 증권신고서를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증선위는 또 효성을 회계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삼정회계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는 1년간 효성은 물론이고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 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효성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향후 금융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