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정수사' 주장 김형식 측 증거보전신청 인용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의원 김형식 씨 측이 낸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9일 서울 남부지법은 김 씨 측이 낸 증거보전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인용된 증거들은 재력가 송 모(67)씨를 살해하도록 팽 모 (44) 씨를 사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씨 측이 '경찰의 함정수사'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요청한 것들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표적·함정 수사를 벌였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 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 접견실 내 동영상 녹음기기 및 녹음파일 등을 압수해 보관해 달라는 증거보전신청을 지난 7일 법원에 냈다.

경찰이 "김 씨가 팽 씨에게 쪽지를 전달해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종용했다"고 밝힌 부분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유치장에 있던 팽 씨가 계속해서 김 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연락해오자 뜬금없이 유치장 보호관이 종이를 가져다주며 팽 씨에게 연락할 것이 있다면 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는 팽 씨가 허위진술할 것이 두려워 묵비권을 행사해달라고 쪽지를 쓴 것일 뿐"이라며 경찰이 김 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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