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결과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3월 고칼륨혈증·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검찰이 지난 3월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불허하면서 재수감됐다.
이 전 상무는 재수감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외부 병원치료를 받아오다 상태 악화로 더 이상 수감생활이 힘들다고 판단한 구치소측이 형집행정치를 신청하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의사 3명, 외부위원 2명, 검사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전날 이 전 상무의 병실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살펴봤다.
검사결과 이 전 상무는 자신이 처벌받고 있는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치매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위원들 중에는 이 전 상무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형집행중지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1년 아들인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