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금감원 출신 MG보험 부사장 A씨에 대해 취업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던 그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나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되자, 그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난 뒤인 2013년 5월 이 회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자신이 대표 관리인으로 있던 금융사에서 사실상 간판만 바꿔단 보험사에 곧바로 취업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 시 퇴직 후 2년간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MG손보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MG손보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960개에 달하는 취업 제한 영리 사기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매년 말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관보를 통해 고시하고 있는데, MG손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계약을 이전하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으로 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그린손보와 MG손보는 엄연히 다른 회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MG손보가 그린손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해 설립한 보험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에 해당되는 만큼 취업 제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MG손보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