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별 저녁별 보며 일해도 200만원 수입
- 시간강사 하다 교수된다? 순진한 생각
- 10년 동안 논문대필만 54편하다 자살까지
- 논문대필은 관행? 엄연한 도둑질
- 시간강사법은 현실 모르고 만든 법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8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동애, 남봉순 (前시간강사)
◇ 정관용> 오늘 3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을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 갑을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세세한 속사정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대학교 시간강사들을 모셨습니다. 교수와 함께 대학교육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시간강사들인데. 참 열악한 처우 또 그리고 신변보호가 전혀 안 되는 이런 현실,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을들의 수다, 오늘은 대학교 시간강사. 정확한 표현으로는 시간강사였던 분,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동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 김동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네. 또 남봉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 남봉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김동애 선생님부터 전공이 뭐죠?
◆ 김동애> 중국사 전공이에요.
◇ 정관용> 중국사. 박사학위까지 하셨고?
◆ 김동애> 네.
◇ 정관용> 그리고 강의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 김동애> 86년이요.
◇ 정관용> 86년.
◆ 김동애> 네.
◇ 정관용> 그때부터 몇 년까지 하셨습니까?
◆ 김동애> 2000년 1학기까지요. 그만두셨네요.
◇ 정관용> 굉장히 오래 전에 그만두셨네요?
◆ 김동애> 네.
◇ 정관용> 그만두신 계기가 있었죠?
◆ 김동애> 네.
◇ 정관용> 뭐였죠?
◆ 김동애> 한 대학을 상대로 제가 소송을 했어요.
◇ 정관용> 어느 대학입니까?
◆ 김동애> 한성대학교예요.
◇ 정관용> 무슨 소송이죠?
◆ 김동애> 직위해제 및 감봉무효 소송이요. 제가 대우교수였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계약기간이 아직 다 안 됐는데도 그냥 학교 측에서 저한테 사전에 얘기하지도 않고.
◇ 정관용> 직위해제를 했어요?
◆ 김동애> 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김동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딱히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죠.
◇ 정관용>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 김동애> 비판적인 성향이 있었다라고. 그런 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 정관용> 대학재단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그러셨나요?
◆ 김동애> 그런 거까지는 아닌데도 그런 점이 아니었나 그냥 추측을 할 뿐이에요.
◇ 정관용> 아. 그러면 그 2000년 1학기에 그런 소송을, 소송에서는 지셨습니까?
◆ 김동애> 1999년에 직위해제 및 감봉무효 소송을 했는데요. 기각됐어요.
◇ 정관용> 기각됐어요?
◆ 김동애> 네. 기각됐는데 그 이유가 강사들은 그 당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아무런 지위가 없고요.
◇ 정관용>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 김동애> 네.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은 또 교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강사는 당시 경우에 일용직노동자였어요.
◇ 정관용> 이름만 대우교수지, 결국 법적인 신분은 시간강사였기 때문에.
◆ 김동애> 네.
◇ 정관용> 계약기간 등등의 보호를 받을 장치가 없다, 법적으로. 그 말이었군요.
◆ 김동애>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남봉순 선생님은 전공이?
◆ 남봉순> 네. 저는 불어학 전공했습니다.
◇ 정관용> 박사학위 하셨고?
◆ 남봉순> 네.
◇ 정관용> 강의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 남봉순>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 마치고요. 한국에 2002년에 왔는데요. 그때 가을 9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3년 6월까지 강의하고요.
◇ 정관용> 작년 1학기까지.
◆ 남봉순> 그렇죠. 그리고 해고당한 거죠.
◇ 정관용> 왜요? 이유는?
◆ 남봉순> 우리 시쳇말로 잘린다고 그러잖아요. 잘릴 때 이유를 보통 설명을 못 들어요. (웃음) 그런데 저는 특이하게 메일로 왔어요. 그 2013년 6월 19일 날 프랑스어 교양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서 어떤 한 학생한테 영어시험지 관련해서 영어시험지를 안 줬다고. 프랑스어 시험인데요. 그래서 저를 해고한다 그런 내용이 왔었어요, 메일로.
◇ 정관용> 우리 김동애 선생님도 한 14년, 15년 시간강사 생활을 하셨고. 남봉순 선생님도 한 11년가량 시간강사 생활하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몇 개 강좌 정도를 하게 됩니까, 시간강사라고 한다면? 전업적 시간강사를 한다고 하면?
◆ 김동애> 그게 한 학교에서는 많아야 두 강좌, 세 강좌 했고요. 많은 경우. 한 학교에서요. 그리고 보통 한 강좌를 하죠. 한 강좌나 두 강좌를 하게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당시에 아무튼 어느 정도 열악한, 강사료가 어느 정도 열악하냐면 대학 다니는 아들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데 40만원을 받았어요. 당시에요.
◇ 정관용> 아들이 고등학생 과외하면서?
◆ 김동애> 네. 고등학생 과외를 하는데 40만원을 받았는데 저는 한 학교에서 30만원을 받았어요.
◇ 정관용> 한 강좌 해서?
◆ 김동애>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여러 대학에 이른바 ‘보따리 장사’라고 해서 여러 대학을 막 전전하면서 다니면서 강의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 남봉순> 대부분 그러죠. 저도 몇 년 전 제가 암수술 하기 전에는 저도 세네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 정관용> 최대 몇 개 강좌까지 하셨어요, 한 학기에?
◆ 남봉순> 문제가 강사 스스로 ‘제가 몇 시간을 수업하겠습니다.’ 하고 정할 수 없어요.
◇ 정관용> 그거는 교수가 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남봉순> 그렇죠. 그 과의 전임교수들이 강사를 부르면서 ‘당신이 몇 시간을 하시오.’ 하고 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평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대하고 다른 대학에서 우수강의평가 표창을 계속 받았는데요. 표창 받고는 수업을 오히려 뺏기는 경우가 됐었어요.
◇ 정관용> 왜 거꾸로죠?
◆ 남봉순> 그렇죠, 신기하죠. 신기한 경우가 많아요.
◇ 정관용> 전임교수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 남봉순>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이가 좋다, 안 좋다보다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수 되기 위한 정치’라고 하잖아요. 대학사회에서 쓰는 용어요. 그런 교수 되기 위한 정치나 줄서기를 해 본 적이 없죠.
◇ 정관용> 아. 그런데 어쨌든 한 학기에 한 강좌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60만원 받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 김동애> 그렇죠.
◇ 정관용> 한 달에 60만원인데.
◆ 김동애> 50만원 내지 60만원.
◇ 정관용> 5, 60만원 받는데 방학 때는 못 받는 거예요.
◆ 남봉순> 그러니까 나누기 2 하셔야죠. 방학 때 수입이 없으니까. 제가 한 번 이대에서 4.5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방대에서 1교시에서 야간수업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9시간을 했어요.
◇ 정관용> 하루에.
◆ 남봉순> 네, 하루에 6시간 연속으로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3시간하고. 그럼 한 10시쯤 끝나요. 그럼 집에 오면 12시예요. 그야말로 새벽별 운동을 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자정에 들어오는 생활을 했었어요.
◇ 정관용> 그렇게 해도?
◆ 남봉순> 제 기억에 200만원이 조금 안 됐어요. 방학 때 안 나오면 2분의 1로 나누면 100만원이 안 됩니다.
◇ 정관용> 시간강사를 하게 되는 건 대부분 국내건 해외건 박사학위까지 다 하신 분들이고, 대부분이.
◆ 남봉순>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사실은 전임교수의 꿈을 갖고 하시는 건데. 그 가운데 전임교수 되시는 분들은 얼마 없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모든 권력이 전임교수한테 다 주어져 있는 거죠?
◆ 김동애> 모든 강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임교수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전임교수가, 지금 임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2007년 경우 연세대학교는 평균 연봉이 1억 2000만원이더라고요, 전임선생님은. 그런데 강사는 7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20배에 이르고요.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반적으로 대부분 6시간이나 9시간을 해도 다른 학교를 나간다 해라도 한 1000만원 따지면 너무 양극화가 심한 거죠.
◇ 정관용> 그뿐만 아니라 처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 조금 아까 언급된 이른바 교수 되기 위한 정치, 줄서기, 전임교수 비위 맞추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또 자꾸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보호 장치 없이 다 퇴출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남봉순> 그렇죠.
◆ 김동애> 그냥 계약서 작성도 없이 그냥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임교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노동조합을 하면 이제 해고당하는 첫 번째 순위가 되는 거고.
◇ 정관용> 시간강사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면 그냥 강의를 안 주고.
◆ 김동애> 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아까도 표현했지만 박사학위까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교수가 되기 위해 중간 징검다리로 예컨대 한 2, 3년 시간강사를 하고.
◆ 남봉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 정관용> 그리고 교수가 된다, 이러면 그냥 용인될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오랫동안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생계형 시간강사로 그냥 남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돼요, 그 숫자를?
◆ 김동애> 지금 대부분이 다 그러고요.
◇ 정관용> 대부분이?
◆ 김동애> 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이 그냥 외국에서 학위 받고 오는 분들이 대학 발전기금을 흔히들 요즘 경우에 돈을 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 정관용> 발전기금 내고.
◆ 김동애> 그런데 그게 발전기금 형태로 내니까요. 아주 합법적인 거죠. 그것이 본인이 내는 것도 아니고 부모나 주변에서 냈을 때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낙하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학위 끝내자마자 바로 전임교수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김동애> 네. 그게 있고. 전에는 강사를 하다가, 몇 년 하다가 전임이 되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들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 정관용> 순진하다?
◆ 김동애> 네. 그거는 결코, 그래서 결국 50대, 60대 강사들이 이제 평생 직업으로 그냥 삼고 있는 거죠.
◆ 남봉순> 그래서 제가 그 순진한 생각으로 선생님, 프랑스 대학에서 13년을 공부했잖아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눈앞이 다 캄캄하더라고요.
◇ 정관용> 노골적으로 혹시 돈 요구하는 대학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 남봉순> 조선대 서정민 선생님 사건 아시죠?
◇ 정관용> 조금 설명해 주세요.
◆ 남봉순> 자살하신 선생님 사건에서 유서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모 대학 교수자리를 두 번 제의를 받아서 그걸 자세히 써놓으셨어요. 1억 5천을 내라, 이런 요구도 있었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를 들면 강의평가가 좋다, 그러면 불러다 놓고 우리 대학 교수 되시려면 1억 준비하세요. 이런 거.
◇ 정관용> 그게 비일비재한 겁니까? 거의 모든 대학이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일부 대학이 그렇다고 봐야 돼요?
◆ 남봉순> 아니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통계치를 낸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돈을 낸 분들이 사실대로 얘기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대학에서 내정자라는 게 있잖아요. 용어가. 그게 왜 있겠어요? 누군가를 이미 뽑기로 다 내정을 해 놓고 뽑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징검다리로써의 시간강사가 과거에는 좀 있었다?
◆ 남봉순> 그거는 우리 윗세대겠죠. 몇 십 년 전.
◇ 정관용> 요즘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월급이 워낙 적고 또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또 교수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교수논문 대신 써주는 분들이 또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 김동애> 네. 서정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조선대학교 강사로 이제 2010년에 자살하시면서 유서에다가 그 정황을 쭉 쓰셨어요. 그래서 지도교수 논문뿐만 아니라 지도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석박사 논문도 쓴 경우...
◇ 정관용> 학생 논문까지 써준다고요?
◆ 김동애> 네. 그래서 그 경우를 10년 동안 54편을 쓰셨더라고요.
◇ 정관용> 이야.
◆ 남봉순>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굉장히 살인적인 숫자예요.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 다 알 거예요.
◇ 정관용> 1년에 다섯 편 이상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남봉순> 그렇죠. 1년에 다섯 편을 썼다는 건데 저희가 1년에 한 편이나 두 편만 쓰려고 해도 얼마나 사람 피가 말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섯 편 이상 쓰게 했다는 건 숫자 자체가 그 서정민 선생님 사건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나. 교수가 되려고 발버둥을 쳤나. 그런데 나중에는.
◇ 정관용> 그렇게 해 주면 교수 시켜줄 줄 아셨겠죠.
◆ 김동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 남봉순> 그게 일종의 심리적 어떻게 보면 미끼죠. 다 악용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모든 강사들이 저도 와서 강사 처우가 이렇게 나쁘고 최저생계비도 못 벌 정도로 그런 직업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이렇게 낮은 줄 알았으면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 정관용> 그럼요. 지금 몇 번 언급하고 계신 목숨을 끊으신 서정민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잘못이 가려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처리가 어떻게 됐죠?
◆ 김동애> 그냥 결국 자살하셨는데 논문대필은 관행이다. 공동연구라는 관행이다. 그렇게 덮어버렸어요. 형사처벌을 결국 면하도록 교수들과 강사들이 가서 증언을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 정관용> 공동연구다, 이런 식으로?
◆ 김동애> 네. 그리고...
◇ 정관용> 두 분은 혹시 누구 논문 대필해 주신 적 있나요?
◆ 남봉순> 저는 누구 논문 대필한 적 없고요. 주위에서 제가 아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아는 분이 그분이 연세 있는 할머니이셔서 이 대학시스템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당신 사위가 논문 대필을 잘한다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면서 전공도 같지 않은데 부탁하면 된다고 돈 받고 한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말린 적이 있고 다른 분도 논문 대필한 걸 사실 제가 본 적도 있고요. 제 경우에는 논문이 아니라 사실은 논문뿐 아니라 그 실적이 되는 게 저서도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남봉순> 그러니까 저는 한 번은 어떤 저서, 책을 개정을 하는데 저한테 교정을 도와달라고 부탁이 왔었어요. 그래서 교정을 도와드리러 갔는데. 교정 플러스 저한테 무슨 예문을 고쳐달라고 하셔서 제가 거기까지는 했는데 나중에 저자가 써야 되는 중요 사항도 써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 정관용> 자꾸 요구 강도가 세지는군요.
◆ 남봉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저는 그거 못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시간강사들이 거절을 못하죠. 그러니까 거절했다는 게 화가 나셨던 것 같고.
◇ 정관용> 남 선생님은 그러니까 자꾸 강의 시수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 남봉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작은 양심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요.
◇ 정관용> 그런데 문제가 불거져도 방금 표현하신 공동연구, 관행 이런 말이었다는 게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예요. 곧 인사청문회 받게 될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 1저자, 2저자. 원래 2저자로 써야 되는데 1저자를 썼다더라. 제자논문인데 자기 혼자 이름을 썼다더라. 모든 거에 대한 의혹이 지금 나오는데 대부분 그것도 다 논문 지도한 것이다. 공동연구다. 이런 식의 답변들이 나오는 게 아주 익숙하게 들리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애> 그건 서정민 선생님 예를 보면 이거는 서정민 선생님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게 사실은 지도교수예요. 살인자예요. 범죄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논문을 대필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범죄, 그러니까 도둑이거든요. 요즘 언론에서 보면.
◆ 남봉순> 지적인 도둑질이죠. 대필이 문제가 아니라.
◆ 김동애> 사실은 지식 도둑이거든요, 절도거든요. 그걸 아무 범죄의식 없이 관행이라고 합법화시키는데 서정민 선생님이 그 시기만이라도 이 당시만이라도 형사처벌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합리화시켜서 관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대학에서는 대책이라고,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위원회라고 꾸려가지고는 유서에 있는 54편 중에 한 편만 논문대필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징계도 말이 징계지 징계가 아니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일일이 다 조사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곳에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지금 나오는 증언들인데. 그런데 이게 불거지지 않는 것은 그런 요구를 받은 사람도 어디에 고발하거나 이렇게 못하는 거죠?
◆ 김동애> 그냥 매장 당하는 거죠.
◇ 정관용> 대학의 구조가?
◆ 남봉순> 그거 고발이 아니라 저는 지금 간단하게 그 시험에서 영어시험지 안 받아야 되는 학생한테 안 줬다고 부당해고 당했잖아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시간강사가 그런 거 다 고발하면 학교에서 수업 자체를 못 받죠.
◆ 김동애> 수업보다도 학교에서 떠나야 되고요. 한국사회에서 지구 밖으로 떠나야 돼요.
◆ 남봉순> 지구 밖으로. (웃음)
◇ 정관용> 그런 말을 했다가는? 지난 2010년에 시간강사들 처우개선 문제가 쟁점이 돼서 그때 이른바 시간강사법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아니 바로 작년이죠. 이 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이 또 통과가 됐어요. 이거 좀 누가 설명해 주세요. 그 시간강사법의 골자는 뭐였고 이거 유예하는 법은 또 뭡니까?
◆ 김동애> 시간강사법이 저희가 2007년부터 이렇게 농성을 길게 하고 있는 이유도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그냥 노예도 아니고 노비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다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노 했을 때는 결국 생존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니까.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가 봤을 때 이제 법에서 보호해 줄 장치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1977년에 교원지위를 박탈했는데 대학의 비판을 박정희 정권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교원지위를 박탈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2011년에 간신히 교원지위를 회복했어요. 교원지위를 줬어요. 그런데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14조 2 해서 14조 2에, 또 2항에 뭐냐면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에서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 정관용> (웃음) 네.
◆ 김동애> 그게 교원지위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또 시행령에다가는 그런 강사 20%를 법정교수로 쳐준다라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반대했고. 또 대기업에서는 그나마 교원지위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교원지위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교협도 반대하고.
◇ 정관용> 대학교육협의회도.
◆ 김동애> 빈 껍질인 교원지위도 대교협 입장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강사들은 이렇게 내용 없는 교원지위 받을 필요 없다. 제대로 해라.
◆ 남봉순> 그 강사법이요. 시행이 유예가 된 이유가 선생님 왜 우리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강사들 자신이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그 강사법이라는 걸 왜 만들었어요. 강사 처우가 너무나 나쁘니까 조금이라도 낫게 하자 그래서, 강사법을 만들자 해서 한 학교에서 9시간 이상 일하고. 그런데 제가 일했던 그 학교에서도 그 강사법으로 인해서 당시에 일하고 있는 강사들 중에 반 이상을 해고를 해야 된다. 이랬었었어요. 그러니까 강사를, 처우가 나빠서 강사를 살리는 그런 법이 아니라 강사보고 죽으라는 법이니까 강사들이 어떻게 시행하세요. 이거 좋습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 정관용> 법이 잘못 설계된 거죠.
◆ 남봉순> 현실을 전혀 모르는 법인 거죠.
◇ 정관용> 일부 강사만 약간의 무슨 혜택을 좀 더 주는 식의 내용을 담았으니 다수 강사들이 찬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 남봉순> 아니 그런데 그 일부 강사 그러면 일부 강사는 누가 또 정하냐는 거지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동애> 그랬을 때 지금 그러면서 교수 거기다 아주 더 악랄한 게 교수 비정규직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 정관용> 전임교수들도? 다 이제는 계약제로 뽑고 있죠?
◆ 김동애> 강사 20%를 빈 껍질인 교원지위를 주고 강사 20%를 법정교수로 해서 성균관대학교는 2020년까지 비정규직 교수로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박사학위까지 있고 학생들한테는 교수님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인데 아, 실상이 이렇구나 하고 아마 무릎을 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노력해서 제도적 장치, 법안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 법안도 아, 이거였구나. 이제 더 갈 길이 멀다. 이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주신 김동애 선생님 그리고 남봉순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 남봉순> 감사합니다.
◆ 김동애>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을들의 수다, 오늘은 시간강사편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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